일반적으로:
편찬된 공교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국가 직원이다. 행정 법규에 따르면, 외근직은 금지되어 있다.
노동계약이 임용제에 따라 관리된다면 노동계약법에 따라 계약약속이나 본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만 아르바이트가 금지된다.
각지의 교육국은 교사 편의 보충 수업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국에 명문 금지령이 있다면 할 수 없고, 다른 아르바이트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인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선 순위를 구분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물론 모든 교사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제외한 대학 교사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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