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4m를 초과하는 경기장은 "건물 방화 설계 규정"(GB50016-2006) 제1.0.2조에 따라 "건물 방화 설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0.2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신축, 확장 및 개조된 건물에 적용됩니다:
1 9층 이하의 주거용 건물(상업 서비스 매장이 있는 주거용 건물 포함);
2 건물 높이가 24.0m보다 작은 공공 건물
3 건물 높이가 24.0m를 초과하는 단층 공공 건물
4 지하 및 반지하 건물(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 포함) 지하, 반지하),
5공장,
6창고,
7등급 A, B, C 액체 저장 탱크(구역),
8 가연성 및 연소 보조 가스 저장 탱크(구역),
9 가연성 물질 저장 야적장,
10 도시 교통 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