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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민원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노동사회보장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원보좌관은 비정규직으로, 설립되지 않은 공공복지직이다. 민정보좌관은 주민에게 비영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매입한 직위로 해고된 고령 근로자 배치에 적합하다. 교육을 통과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은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민원부에서 평가합니다.

민원사원 채용 요건은 18세 이상, 대학 졸업 이상, 직업 윤리가 양호하고, 불법 및 범죄 기록이 없으며, 일을 좋아하고, 기여할 의지가 있으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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