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청두시 솽류구 동성가 홍강로 3단 65호에서 처리하세요.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에 관한 조례" 제10조 공민이 호적 관할구역에서 이사할 때에는 본인 또는 호적주가 전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퇴사하기 전에 호구등록기관에 등록하고, 이주증명서를 받고 계좌를 해지하세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공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영구 거주지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거 절차를 처리합니다.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거주지 현, 시, 직할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