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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채무란 무엇인가요?

채권은 민법상 권리이고, 채무는 민법상 의무입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재산권과 달리 전형적인 상대적 권리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관계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회계적 관점에서 채권자의 권리는 미수금, 미수금, 선불 계정, 기타 미수금, 미수 배당금, 미수 이자 및 미수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미래에 지급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단위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회계적 관점에서 부채란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한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의해 형성된 현재의무를 말하며, 각종 대출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 때로는 빚진 빚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과 부채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채권자의 것이고 그는 그것을 채무자에게 빌려준다. 2. 채권자의 권리는 전형적인 상대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관계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채무발생의 원인은 민법의 일반원칙상 크게 계약, 이유 없는 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채무의 상실에는 상환, 예치, 상계,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4.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에 대한 물권행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법적 행위로서 채권자와 물권의 구분이 인정되는 한 채권자 이외에 물권행위도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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