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규정을 충족하는 일반 납세자는 관할 세무 당국에 이전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일반 납세자의 소규모 납세자 전환 등록 양식"과 세무 등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 관련 정보. 일반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과세등록 및 과세신고정보와 일치할 경우 관할 과세당국이 현장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등록할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 등록일 이전 연속 12개월(1개월은 과세 기간) 또는 연속 4분기(1분기는 과세 기간) 누적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반 납세자는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소규모 납세자로 등록하십시오.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2개월 연속(1개월은 세금 기간으로 간주) 또는 연속 4분기(1분기는 세금 기간으로 간주) 양도등기일 1과세기간 누적매출액이 500만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품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납세자 및 주로 상품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고 다음에도 참여하는 납세자 상품의 도매 또는 소매는 연간 판매액이 500,000위안 미만입니다.
법적 근거: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준 통일에 관한 고시" 제1조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준은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세부 실시세칙" 제28조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한 단위 및 개인은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가 외부로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