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적용)
36,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세율 3%
연간 과세 소득액이 36,000 원에서 14,000 원까지의 부분 10% <
연간 과세 소득액이 300000 원에서 420000 원까지의 부분 25%
연간 과세 소득액이 420000 원에서 660000 원까지의 부분 30%
연간 과세 소득액이 초과됐다
(주 1: 이 표에 언급된 연간 과세 소득액은 본 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개인이 종합소득을 취득하여 납세년도당 소득액당 6 만원 공제 및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을 말합니다.
주 2: 비거주 개인이 임금, 임금 소득, 노무보상 소득, 원고보수 소득 및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이 표에 따라 월별로 환산한 후 과세 금액을 계산한다. )
(주: 이 표에서 "연간 과세 소득 금액" 이란 본 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으로 비용, 비용 및 손실 잔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