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오토바이를 허용하는 최대 변위는 250cc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토바이가 정규적이고 합법적인 수속을 밟을 수 있는지, 관련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산 정규채널이나 수입된 대형 배기량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수증이라면 공장 출하 합격증 등이 미비하여 오토바이의 큰 배출량에 상관없이 카드를 붙일 수 없다.
또 수입 차량의 경우 필요한 증명서 외에 관련 수입 세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 최대 배기량 오토바이는 꽤 많지만 각지의 정책이 이런 대량배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도 유의해야 한다. 오염이 심하면 대량량 오토바이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확장 자료:
"'교통법' 에서는 전기보조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비동력차에 속한다. 하지만 연료 보조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GB7258—2004)" 기준에 따르면 연료 보조차는 스쿠터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GB7258—2012)' 에 따라' 오토바이' 에 대한 정의는' 어떤 구동 방식을 사용하든 최대 속도는 50km/시간을 넘지 않는다.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르면 많은 연료보조차가 시속 50 킬로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차는 오토바이로 정의할 수 없고, 확실히 자동차의 범주에 속한다.
< P >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관부에 가서 상호, 상표 수속을 하고,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처리하고, 보조차 기동 차선에서 주행해야 하며, 규정 위반도 자동차 보조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오토바이 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