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원래 번호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원래의 차량번호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규정" 제19조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자동차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인 경우, 자동차관리사무소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차량식별번호 부착필름을 확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된 증명서, 바우처, 회수된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검토하고,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양도 사항을 기재하고 번호판을 재발급하며, 운전 면허증과 검사 마크.
원래 번호판 사용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전 등록 또는 등록 취소 처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2. 자동차 소유자가 원래 자동차를 1년 이상 소유했습니다.
3. 원래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처리합니다.
4. 원래 번호판은 원래 자동차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차 또는 중고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