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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훈련기관을 개설하려면 교육국의 승인을 받고 학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훈련기관이 위치한 교육청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운영자의 관련 자격, 학위증명서 등을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함). 승인을 받아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을 위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합니다(자본금 확인증명서, 사업장 소재지 현황 등 필수 제출).

3. 세금 등록을 진행합니다.

4. 등록 자본금을 지불하십시오.

교사는 명확한 이력과 품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결국 해당 과목에 필요한 교육 수준, 전문 지식 및 교육 능력, 필요한 교육 장소 및 장비, 필요한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매 학기마다 또는 과정이 끝난 후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험 결과는 해당 구(군) 근로자 및 농민(근로자) 교육 담당실에 보고되어 참고되어야 합니다. 추가정보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취학연령 아동 및 청소년을 모집하고, 학교문화교육과정 또는 과외 및 시험 관련 기타 문화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훈련 및 교육기관 학업은 사립교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언어 능력, 예술, 스포츠, 과학 기술, 학습 및 기타 자질 향상과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교수 활동을 구현하고 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훈련 및 교육 기관을 설립합니다. 사립 훈련 및 교육 기관은 직접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1항에 규정된 문화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법률, 법규, 행정규범문건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참조: 바이두백과사전-학교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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