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등록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1,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면 차량 등록지의 차관소에 가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처리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 출국 중병 장애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출석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보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리인에게 대리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 필요한 자료는 자동차 카드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자동차 검사 기록표 등이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규정' 제 51 조
자동차 번호표 분실, 분실 또는 훼손,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 차량 관리에 보령, 환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량 관리소는 제출한 증명서, 증빙증을 검토하고, 소멸,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은 번호판을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발행, 재발행, 재발행, 재발행, 원래 자동차 번호표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발행, 재발행 기간 동안 신청인은 유효기간이 15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차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 > 보령, 자동차 번호표 교환, 원래 자동차 번호표는 폐지되어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