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주택공적자금을 이용해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40만위안이다. 배우자의 주택공제자금을 이용해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60만위안이다. 본인의 주택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신청 시 주택공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정기예금을 예금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50만 위안입니다. 배우자의 주택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신청 시 주택공적자금에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70만 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