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이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제2법적근거
'개별상공업자 등록방법' 제40조 개인상공업자가 기업단체 형태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권한은 법에 따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원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름, 상호 등 시장 주체의 조직 형태 변경, 산업 및 상업 등록 파일 및 관련 정책의 연속성 유지, 규정 및 정보 컨설팅 서비스.
셋째, 특정 신청 절차 중에 원래 이름 뒤에 "유한회사"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