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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zheng Ellianda 수습기간 급여 및 복리후생

1. 수습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식 급여에 따라 결정되며, 노동계약법에서는 수습기간 급여가 정식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 계약에 명시된 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인사 부서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에 의거

8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업무 내용, 근로 조건, 근무 위치, 업무상의 위험 및 기타 사항을 진실되게 알려야 합니다. 생산 안전 상태, 노동 보수, 기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 사용자는 근로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진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20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있는 지역의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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