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위원회는 설치된 인민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노동쟁의 중재 및 조정법'에 의거
제17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및 실제 수요에 대한 적응의 원칙에 따라 설립됩니다. .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시, 현에 설치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는 구, 현에 설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중앙 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와 구역으로 나누어진 시에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행정구역에 따라 설치되지 않는다.
제18조 국무원 노동행정부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규칙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노동쟁의 중재에 대한 지도를 제공한다.
제19조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노동행정부 대표, 노동조합 대표, 기업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홀수로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상근 또는 비상근 중재인을 임명 및 해임합니다.
(2) 노동 쟁의 사건 수락
(3) 중요하거나 어려운 노동 쟁의 사건 논의
(4) 중재 활동 감독.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