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측량 및 매핑 시장에 진입하여 측량 및 매핑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는 국무원 측량 및 매핑 행정 부서 또는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 정부의 측량 및 매핑 주관부에서 발급 한 "측량 및 매핑 자격 증명서" 를 보유해야하며 자격 증명서에 규정 된 사업 범위 및 작업 한도에 따라 측량 및 매핑 활동에 종사해야합니다.
제 8 조 경영측량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승인하는 경영 범위 내에서 측량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9 조 측량 및 매핑 사업 단위가 측량 및 매핑 캠페인에 대해 유료인 경우 물가 주관부에서 발급한' 유료 허가' 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 10 조 측량 프로젝트 위탁자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위임 행위는 법률 규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분야 및 관할의 다른 해역에서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관련 부서, 단위 합자, 합작으로 측량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부와 군 측량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지역 조직 또는 개인이 내지로 와서 측량 활동을 하는 것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