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권리를 향유하는 기업. 대외 무역을 운영하는 기업은 공급된 자재를 가공하고 샘플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가공, 공급 부품 조립 및 보상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부서가 승인한 영업 허가증, 외국 경제 및 무역 활동 권한에 대한 문서 및 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품이 수출 상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관련 정보를 현지 비자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물품 발송 최소 3일 전까지 검사검역기관에 사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원산지증명서신청서 및 일반원산지증명서 4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를 신청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4.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배송 전에 발행된 상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 기관의 판단에 따라 원본 발급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원산지 규정" 제18조
수출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수출화물 발송인은 사증대행기관에 등록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사증대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