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인이 가지 않더라도 차량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중고차의 원래 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및 기타 서류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구매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허가 또는 임시 거주 허가가 필요합니다.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차량 환승에는 먼저 차량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평가 차량 가격의 1%~2%입니다. 기타 비용에는 번호판, 운전 면허증 등이 포함되며 약 165위안입니다. 3. 원래의 자동차보험 상업보험은 해지(강제교통보험은 해지 불가)하거나 보험회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