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특허청 특허조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발명특허증명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증명서는 특허신청을 검토하고 합격한 후 특허청이 특허신청자에게 발급하는 법적 증명서입니다. 특허증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출원인의 성명, 특허권의 개시일, 출원번호, 특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특허출원의 승인절차는 수리,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허가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 특허에 대한 승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부터 시작되어 승인을 받고 발명 특허 인증서를 얻는 데 최대 1~2년, 또는 최소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