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 많은 철거자들은 발표된 토지기준가격기준을 들고 주택지 종합평균가격과 비교해 구위가격이 토지가격이라고 보고 있다.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때, 적지 않은 철거민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느꼈다. 이에 대해 계획 국토자원관리부는 사실 이 두 가지 유형의 가격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기준가격: 도시계획구 범위 내에서 현황활용 조건 하에서 각기 다른 수준이나 지역지역의 토지에 대해 상업, 주거, 공업 등의 용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토지 기준 땅값은 토지의 평면가격을 반영하며 정부가 결정하고 발표한다. 주택 철거 위치 가격: 철거된 주택 바닥 가격의 일부를 반영하며 토지 가격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토지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을 통해 결정된 이 가격은 주변 동류 주택 시장 거래가격과 토지취득 방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철거 범위 내에서처럼 양도방식으로 확보한 토지와 양도방식으로 확보한 토지에 따른 구위종합평균가격이 다르다. 평가 사례: 한양월호 주변 철거 사업을 예로 들면, 먼저 평가원은 정식 철거 허가증에 의해 결정된 철거 범위에 따라 한양월호 주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부근의 최근 중고 주택, 신설 주택 거래가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평가 자료의 정리, 분석을 통해 세 가지 비교 사례를 선택하여 부동산 종합가격 (즉, 거래가격) 을 해당 주택 재설정가로 공제하고, 철거된 프로젝트 토지가 할당됐기 때문에, 비교 사례보다 토지 양도금도 공제하고, 섹터, 거래일 각 요소를 수정하며, 계산된 세 가지 가격을 수정하며, 가중 평균으로 한양월을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