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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증명서 발급 조건

교통사고 책임증명서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책임증명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통경찰관이 발급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 판정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교통사고 판정서는 일정 기간 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 교통 사고 결정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책임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 책임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토. 심사 책임은 교통사고 책임을 결정한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담당한다.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판정 또는 도로교통사고 증명서 발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판정 또는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증명서.

법적 근거: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 62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10일 이내에 도로 교통 사고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조사일로부터 1일 이내 . 뺑소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및 감정의견이 확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 부서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시험적으로 인터넷에 도로 교통 사고 판단 증명서를 게시할 수 있지만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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