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따르면 7인승 차량과 7인승 이상 모델은 처음 6년 동안 2년마다 심사를 받고, 6~15세 사이의 7인승 차량은 매년 심사를 받고, 15세 이상의 7인승 차량은 6개월마다 1차 검토를 받습니다.
2. 비운행 차량, 비운행 소형 및 소형 승용차를 포함한 비운행 차량, 단 밴, 7인승 이상 모델은 무검사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오디세이, GL8 포함) , 하이랜더 7인승 등). 6년 이내의 신차는 온라인 검사가 면제되며 2년마다 검사 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2012년 9월 이후 등록된 적격 개인 자동차는 검사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이후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됩니다. 6세 이상 15세 미만은 1년에 1회, 15세 이상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3.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트럭과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는 1년에 한 번, 10년 동안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오토바이는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며, 4년이 넘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