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대 주택: (1) 저임대 주택 보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가족의 1인당 월 가처분 소득이 1,100위안(포함) 미만입니다. ) 신청월 전 연속 6개월간 1,100위안), 가구자산이 12만위안(12만위안 포함) 미만인 경우. 가족 재산은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예금, 비거주 주택, 차량, 유가 증권 및 기타 재산을 의미합니다. 2.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생활면적은 7제곱미터 미만(7제곱미터는 제외)입니다. 3.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은 이 도시에 비농업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가 등록된 곳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인이 이 도시에서 비농업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거주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년 이상 이 거주지로 이사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타 지역 건설 지원자 및 퇴직(취업)자 중 상하이로 돌아와 정착 및 등록된 영주권 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가족이혼을 신청하는 구성원과 동거하는 구성원 사이에는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양육권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1인당 월 가처분 소득이 시 근로자 최저 임금 기준(현재 1,120위안/월)보다 낮고 기타 저임대 주택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다음 특별 가족은 저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관급 이상의 지방직 퇴직근로자를 취득한 자. 2. 순교자 유족, 순직군인, 상이군 1급부터 4급까지의 군인. 3. 전국 3.8홍기수배자 또는 성, 장관급 3.8홍기수배자 칭호를 2회 이상 획득한 퇴직직원. 4. 1966년 말 이전에 귀국한 화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