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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분할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신청자의 서면 신청서 외에 호구부, 신분증, 주택의 재산권 증명서(부동산증명서, 주택 증명서 등), 신청자의 서면 신청서 외에 세대원 등록 증명서, 주택 증명서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이혼했고, 주택이 없고 가구 분할이 필요한 경우, 또한 이혼증명서, 법정 부동산 증명서, 집주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분할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택분할로 인해 세대분할이 필요한 경우, 주택분할 후의 법정재산증명서, 주택 소유자 및 세대주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농촌 지역에서 가구가 분리된 경우 다음 증빙 자료를 각각 제공해야 합니다.

(1) 이혼으로 인해 가구가 분리된 경우 이혼 증명서 , 주택 소유자(집주인)와 세대주, 세대분할 동의서, 마을위원회의 세대분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혼인, 거주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할되어 세대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혼인등록증명서(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그리고 집주인과 신청인 사이의 모든 재산권을 제공하거나 사용계약서의 일부, 주택 소유자(주택 사용자)와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분할에 동의하는 서면, 그리고 가구 분할에 대한 마을위원회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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