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고번호판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중고차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규정에 따르면 원래 번호판이 내용연수를 충족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원래 번호판을 버릴 경우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번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원래 번호판을 회수하게 되며, 새 소유자는 번호를 다시 선택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을 자동차를 제출하고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자동차관리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자동차관리사무소는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대번호 접착필름을 확인하고,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1일 이내에 번호판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확정하고, 자동차등록증의 양도사항을 기재하고, 번호판, 운전면허증, 검사마크를 재발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