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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 군인에게는 어떤 우대 조치가 있나요?

법적 분석

1. 생활수당을 받은 군인은 전역 후 취업 전 퇴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최저금액은 해당 지역의 최저생계보장기준보다 낮지 않습니다.

2. 연금지원금. 60세 이상 퇴역군인은 국민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퇴역 군인이 상이군이거나 주요 전투에 참여했다면 월 연금 수당이 더 커집니다.

3. 재정착 보조금 퇴역 군인은 퇴직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부대로부터 재정착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법적 근거

"군인에 대한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28조: 현역에서 퇴직하고 다음 사유로 인해 장애를 입은 상이군인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다시 사망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서가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순직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기준은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현역에서 퇴직하고 전쟁, 업무,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추가로 12개월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제29조: 현역에서 퇴직한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 중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평생 지원한다. 단독으로 분리 이주할 경우에는 성 인민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사무부문의 승인을 받아 중앙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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