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항은 민사국에 가거나 법원의 당직변호사에게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이혼에 관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쌍방은 결혼 법원에 연락하여 등록지 민사국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일방이 인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호적지 또는 상거소지.
부부 중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1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피고인의 주소지가 상거소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