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진로부에 속합니다.
교원사업소란 공공기관으로서 재직교원이 소유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재직교원은 공공기관의 직원이고, 비정규직 교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다. 모집합니다.
교원창설의 장점
1. 교원창설은 전문적인 기관이자 교사의 평생직업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2. 교사는 불법적이거나 징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부로 통합된 교사팀에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에서 제공하는 관련 혜택을 누리고, 퇴직 후에도 연금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입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5년간 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는 1회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말하는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임시직을 말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교사를 일반적으로 대리교사라고 합니다.
5. 교원설립은 전액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설립에 속하며, 공공기관 근무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마다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 교육 시스템에서는 사회 보장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출산 보험과 연금 보험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6. 현직교원의 급여는 기본급, 수당, 전문직급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문 직급의 급여는 직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으며, 연공서열의 급여도 근속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미정 직원의 급여는 고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위 승격 및 근속 기간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운영과 현 교사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