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성격은 비교적 특별하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농촌가정청부경영을 바탕으로 농산물 판매, 가공, 운송, 저장 및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상호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직이다. 일정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회원은 일정한 권리를 누리며, 동시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일종의 공조성 경제조직으로, 경제실체와 특수공상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직 형식은 농촌가정청부 경영을 기초로 같은 농산물의 생산경영자나 농업생산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회원으로 농업 생산 자료 구매, 농산물 판매, 가공, 운송, 저장 및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것은 어떤 공식 또는 반공식 조직에도 종속되지 않고 농민의 자기관리, 자기봉사 조직이다.
또한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모든 재산권은 사원 * * * 이 향유하며, 각 사원은 협동조합에서 개인재산권 경계가 독립적이고 뚜렷하다.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일종의 공조경제조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5 조
농민전문협동조합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타인기부 및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타 자산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상기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