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a 회계사무소는 클래스 b 회계사무소보다 등급이 높으며, 업무 범위업은 그에 따라 좀 더 광범위합니다. 회계사무소는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업무를 설립하고 주관하는 기관이다.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회계사무소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십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국에는 유한책임파트너십제가 있습니다.
회계사무소는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합작으로 설립된 회계사무소의 채무는 파트너가 출자비율이나 협의의 약속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파트너는 회계사무소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회계사무소는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소유자와 경영자 사이의 유대로 정부와 기업과는 별개이며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법정 사회기능을 가진 제 3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