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차량은 보통 1 년에 한 번 연간 검사를 진행하지만 구체적인 차종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16 조 자동차 연심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객차 5 년 이내에 1 년에 한 번 점검한다. 5 년 이상, 6 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다.
(2) 트럭과 대형/중형 비운영 여객 차량은 10 년 이내에 1 년에 한 번 점검한다. 10 년이 넘는 것은 6 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한다.
(3) 소형, 미니어처 비운영 승용차는 6 년 이내에 2 년마다 점검한다. 6 년 이상, 일년에 한 번 테스트; 15 년 이상, 6 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다.
(4) 오토바이는 4 년 이내에 2 년마다 검사한다. 4 년 이상, 일년에 한 번 테스트 합니다.
(5) 트랙터와 기타 자동차는 1 년에 한 번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