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구 켄터키가 사람을 베는 일에 대해 베이징시 임신보방 로펌의 위국붕 변호사는 싸움으로 사망하면 고의적인 상해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고의적인 살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며,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치고 어느 정도의 심각도를 달성하며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또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의거한다. 위국붕 변호사는 뭇사람이 모여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 무기징역, 10 년 이상 징역, 민사배상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양형은 상세한 사건과 증거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범행의 제기, 누가 조직한 실시, 누가 손을 다친 사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