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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여 상해에 정착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고향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사실 그들도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도피할 수 있을까? 다음은 여러분을 위해 이 방면의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외지에 호적을 둔 노인 (남성 60 세 이상, 여성 55 세 이상) 과 외동 자녀 또는 자녀가 모두 본 지역에 있는 경우 본 지역에 와서 자녀와 함께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조건에 대해 자료가 완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파출소 접수 후 즉시 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접수일로부터 5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결과를 대중에게 통지한다. 1. 유치수속 범노인이 본구에 와서 자식에게 도피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본구 자녀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입가 신청을 제출하고,' 입가 신청서' 를 작성하며, 관련 증명서와 함께 파출소에 제출하여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둘째, 본 지역에 자녀 입주를 신청한 노인은 다음과 같은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신청자의 서면 보고서; 2, 신청자의' 호적부',' 주민등록증', 퇴직자의' 퇴직증'; 3. 신청인의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행한 호적 증명서 (호적 성격, 자녀 상황, 쌍방관계 등) 4. 본구 자녀의' 호적부',' 주민등록증' 에 의지한다. 셋째, 입가 수속이 비준되어 본구에 입주한 사람은 파출소에서 신청자에게' 준이전증' 을 수령하도록 통지한 후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호적 이동 수속을 처리한 다음' 준이전증' (제 3 삼),' 호적 이전증' 및 피신 본구 자녀' 호적부' 에 의거하여 파출소에 입주를 처리한다. 넷째,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준이전증' 공본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당 4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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