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 불가능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계약 체결 및 사용 시 사고 책임 분할을 표시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증기관(법정 공증기관이어야 함)에 먼저 문의하여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소유권 이전을 처리하면 차량 소유권 이전이 합법적으로 완료되고 차량 출처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및 공증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동할 수 없는 상황:
1. 승인 없이 화물 중량 및 승객 수를 변경, 개조하는 경우
2. 폐차된 연식(차량 상태가 양호할 경우 특별검사 합격 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등록은 불가능함)
3. 통제구매 차량에 "신고 면허증 인감",
4.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이 원래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또는 공안기관이 차량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경우
6. 정기검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검사에 실패한 경우
7.
8. 인민법원이 동결을 통지하거나 모기지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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