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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약국 의료보험은 양도가 가능한가요?

의료보험지정약국은 쉽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방법에서는 약국 자격에 대한 많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단일 지정 소매 약국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면 서비스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특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약국 간의 임의 양도를 금지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규정에 맞는 지정약국의 주소나 명칭이 변경되거나 적격 체인기업에 인수된 후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수수료는 위치, 크기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지정소매약국의 명칭, 법정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변경을 신청하는 의료보험 지정 소매약국은 "의료보험 지정 소매약국 이름 또는 법인 변경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군) 의료보험국은 변경 통지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이 소요됩니다. "의료보험지정 소매약국의 성명 또는 법인 변경 등록 양식"에 대한 승인 여부가 공지되며, 변경을 신청한 소매약국에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후에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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