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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의 연간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신차는 6년 이내에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년 미만의 신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6년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15년이 넘으면 6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월. 신분증, 운전면허증, 교통보험 필수 준비물을 준비한 후 차량 관리사무소에 가서 연간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하거나, 교통관리 12123 APP에서 전자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차는 6년 이내 연차검사 면제가 가능하지만, 2년 간격으로 분리해야 하며 신분증, 운전면허증, 의무교통보험증을 준비한 후 차량관리소에 가세요. 연간검사증을 신청하려면 사무소에 가거나,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교통관제 12123 APP에서 전자검사 자격 표시를 신청하세요. 6년 검사 면제란 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는 한 온라인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년 동안 검사가 면제됩니다. 자동차는 비상업용 차량입니다. 다만, 2020년 11월 20일부터 운행하지 않는 7~9인승 소형 및 초소형버스도 검사면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승용차, 소형 오프로드버스, 소형특수버스 등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 공장 출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며, 면제기간 동안 인명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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