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4.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신청가족 간 양육권 관계에 있고, 저임대주택에 동거하는 경우, 신청조건은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가족주택 총건축면적은 50제곱미터 미만: 1; 5. 신청인은 상기 지역 도시에 거주한 경험이 5년입니다. 3. 신청인과 그 가족은 지역 주택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의 주택:
'저임대주택 보장대책' 건설주무부 제19조 등록된 도시 주거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난 정도 및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적용하는 보안방법뿐만 아니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보안방법과 대기순서를 결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저소득층 주택보장 대상으로 등록된 도시 최저생계 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금전적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혜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현물임대료 배분은 저임대주택 보장대상으로 등록된 고아, 노인, 병자, 장애인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도시주민 최저생계수당 가구 등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