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중 일본대사관 관할구역에 따라 길림성에 호적을 둔 사람은 선양총영사관에서 일본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 체류자격 취득 후, 심양총영사관이 인정하는 대행기관에 신청업무를 위탁하고 서면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후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추가 검증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비자 신청 대행업체가 비자 신청서를 총영사관에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째 되는 날에 비자 발급 결과가 통보됩니다. 검토 후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① 유효기간 내 여권
② 비자신청서
③ 체류자격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④ 호적부 원본 및 사본 1부
⑤ 세로 4.5cm × 가로 4.5cm 사진 1장
⑥ 신청서
⑦ 졸업증명서 사본
8 스폰서 재직증명서
※지원서는 비자접수대행업체가 정한 양식에 따릅니다.
3. 인정 기관:
길림성 외교서비스센터, No. 1366, Xi'an Road, Changchun City (13층, Building A, Jifa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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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시 해외 서비스 센터, No. 78, Renmin Street, Changchun City
4. 요금: 약 500.
5/국립장학생은 100% 입니다.
——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