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사건에서 법원은 공고 형식을 통해 중대한 절차적 사건을 공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에서 공고해야 할 사항은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다. 재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재구성 절차 종료 화해 절차를 시작하다. 화해 절차 종료 파산 선언 파산 절차를 종결하다.
공고 방법에는
(1)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 공고란에 게시하는 두 가지가 있다.
(2) 특정 사건 (예: 채권자가 분포하는 지역, 파산 재산이 있는 지역 등) 에 따라 지방이나 전국 신문에 게재한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게시된 공고는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지는 공지와 다릅니다. 공지의 대상은 특정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의 발생은 배달을 조건으로 한다. 공고의 대상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의 발생은 단지 발표만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발표된 공고에 대해 모든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적 결과를 자동으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가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공고한 후 채무자에게 재산을 전달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재산을 납품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