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그렇습니다. 일반 납세자가 계속해서 무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라면 별 영향이 없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국세청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되어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계속해서 제로 신고를 하고 회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세무국에서는 회사의 일반 납세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회사를 비정상적인 계정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세금 자격도 직접 취소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동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5조 회사는 경영활동에 참여할 때 법률, 행정법규, 사회윤리, 기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부와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회사의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