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조건
(1) 회계전문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원칙과 원칙을 준수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회계법'과 국가 통일회계제도, 관련 금융법, 규정, 규칙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3. 직무를 완수하고 일을 사랑합니다.
4. 회계 자격을 갖추고 회계 자격증을 보유합니다.
(2) 회계전문기술중급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위의 기본조건 외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 대학학위를 취득하고, 회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회계업무에 종사한 자.
3. 복수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회계업무에 종사한다.
5. 박사 학위를 취득하세요.
(3) 통일국가고시에 합격하고 경제, 통계, 회계감사 전문 분야의 중급 또는 초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의 기본 요건을 갖춘 사람은 회계 전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벨의 자격 시험.
(4) 등록 조건에 명시된 회계 업무 연한은 필수 학력 취득 전후의 총 회계 업무 연한을 의미합니다. 마감일은 해당 연도 말까지입니다. 시험등록. 2010년 국가회계전문기술시험 등록 시기: 2009년 10월 30일 이전에 모든 성 시험 관리 기관은 해당 지역의 2010년 연례 시험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정부 '회계산업관리망' 및 '국가회계자격평가망' 온라인 등록시스템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충등록은 2009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개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