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 공사를 담당할 가스업체나 공사 및 개량 자격을 갖춘 업체를 찾아 가스 개량 종사자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일할 수 있다. 가스개량업체가 아닌 적격업체를 선택하여 개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관리규정' 제37조 신규·증설·재건축사업은 가스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설 단위는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 프로젝트 건설 범위 내 지하 가스관 관련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가스 관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적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관리규정'
제1조는 도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가스공급을 보장하며, 가스안전사고를 예방·감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 *안전, 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도시가스 개발 계획 및 긴급 지원, 가스 운영 및 서비스, 가스 사용, 가스 시설 보호, 가스 안전 사고 예방 및 처리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생산 및 수입, 성문역 외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송전, 가스를 산업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것, 석유 가스를 생산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이오가스 및 짚가스의 사용.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도시가스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