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1, 수입 약품은 반드시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이 승인한 약품 목록에 있어야 하며, 직원 의료보험 지불 범위 내에 있는 약품에 속해야 한다.
2, 직공 의료보험환급의 약품 비용은 해당 약품이 중국 내에서 구매할 때의 가격으로 제한되며, 국경을 초월한 전기상 플랫폼 또는 해외 약국의 운송 관세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의사가 수입약 처방을 내릴 때 수입약의 사용 이유와 효능이 명확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4, 환급 처리시 수입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송장 및 신고서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