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공안국에 가서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신청자의 신청 이유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종자, 가족 수색, 범죄 등의 조사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호구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안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 제2조에서는 민사권의 범위에 사생활 보호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내 상황과 관련 해외 정보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분류:
1. 시민의 이름, 초상, 주소,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공개합니다.
2. 타인의 주거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 및 수색, 기타 타인의 주거의 안녕을 파괴하는 행위.
3. 타인에 대한 불법 스토킹, 타인의 주거 감시, 도청 장비 설치, 타인의 사생활을 사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타인의 실내 상황을 염탐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염탐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편지를 비공개로 열어보고, 다른 사람의 일기를 엿보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문서 내용을 염탐하여 공개합니다.
6. 타인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 염탐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7. 타인의 성생활을 방해하거나 이를 조사, 공개하는 행위.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9.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 순수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