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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을 납부한 후 몇 년 후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주와 개인이 실직하기 전에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누적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누적 납부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초과 2년 미만인 경우, 3개월간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적 납부기간이 2년 초과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누적 지급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누적 지급 기간이 4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12개월 동안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누적 납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13개월 동안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누적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실업보험 급여가 1개월씩 추가로 지급되지만, 최장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58조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그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개인공상가구, 사용자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 기타 탄력근로근로자가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설정합니다.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식별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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