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세무등록증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원천징수 및 환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법 및 행정법규 개인소득세 등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소재지 세무당국에 원천징수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원천징수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도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 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세무당국은 원천징수 등록을 처리하고, 세무당국은 세무등록증명서에 원천징수 사항을 등록하며, 세무당국은 더 이상 원천징수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