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양 퇴직자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기 위한 체류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준비물 : 신분증, 호적부, 퇴직 증명서, 원래 거주지의 재산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 등 자료.
2. 거주지 경찰서나 주민위원회에 가서 거주 허가를 신청하세요. "체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의 자료를 제출하세요.
3.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경찰서나 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4. 심사를 통과하면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허가의 유효 기간은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