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2. 업무상 손실 비용, 3. 입원비, 5. 장애 보상금, 7. 사망 보상금, 9. 교통비 10. 숙박비 11.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산정식 : 1. 의료보상금액은 진료기간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식은 의료비보상금액 = 진단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등입니다. 2. 입원식비 :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 × 입원일수를 말한다. 3. 근로임금 상실 보상액 4. 개호비 보상액 (1) 고정수입이 있는 분은 근로임금 상실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2)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의 산정식은 간호비 보상액 = 동급 간호근로보수 × 간호기간이다. 5. 교통비보상금액 : 교통비보상금액 = 왕복비용×왕복횟수×왕복횟수. 6. 근로손실보상액 = 근로손실시간(일수) × 소득수준(일위안).
법적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조에서는 의료비는 진료비, 입원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의무자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진료의 필요성 및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