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과 위생허가증은 함께 처리되지 않습니다.' 선증 후 사진' 원칙에 따라 위생허가증을 먼저 발급한 후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식품위생허가증 (위생허가증) 은 직장과 개인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발급된 위생허가증빙이다. 일반적으로 식품 생산과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이 식품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상공기업 자영업자에게 발급한 허가로 어떤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생허가 처리 절차:
위생허가 처리는 먼저 위생행정부에 신청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위생허가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위생허가증을 처리하려면 우선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식품위생허가증 자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관련 기관은 현장 심사와 비준을 진행한 후 합격을 신청하고 식품위생허가 발급을 허가한다.
법적 근거:
식품위생허가관리법
제 11 조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위생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