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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요금

양도료 기준은 측량비, 평가비, 90 평 ~140 평 내 비용, 140 평 또는 비최초 3 을 초과하는 증서세, 공본비, 토지수익금입니다. 영업세, 소득세 거래비, 수리기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도비는 매매를 위탁한 주식, 펀드가 거래된 후 매매 양측이 지분 등록을 변경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이 수입은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수입에 속하며, 증권경영기관이 투자자와의 청산인도 시대에 공제한다. 양도비 증권 양도비 외에 부동산에도 양도비가 있다.

이전 요금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1, 개인소득세: 친족간 또는 부양, 부양관계를 가진 사람 간의 증여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유증인 경우 개인 소득세도 면제됩니다. 그 외에 다른 유형의 증여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증서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친족 사이든 비친족 사이든 증서세는 수취인이 3 의 비율에 따라 전액 납부해야 한다.

3, 도장세, 규정에 따르면 친족이나 비친족 간의 증여에는 모두 도장세를 내야 하고, 거래당사자는 0.05 의 비율에 따라 전액 납부해야 한다.

4, 영업세, 친족간 증여인 경우 영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비친족간 증여인 경우 5 의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부동산이 이미 5 년 이상 구매되었다면 영업세가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기타 비용, 추가비용은 일반적으로 도시건세와 교육비 추가요금이 있고,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징수를 전제로 징수되며, 도시세 징수율은 7 이고 교육할증료는 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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